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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공유]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(~12/7)

  • 조회수 393
  • 작성자 씽굿
  • 작성일 18.11.12

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


★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정보센터(www.schoolsafe.kr) 내
    ‘교직원 안전역량 지원’ 배너를 통해확인 가능합니다.


● 신청 대상
- (대상기관) 학교 안전교육 분야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기관* 또는 단체
- (신청제한) 단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일부 권리 제한이 있는 기관 또는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임원이 소속된 기관은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
  ※ 중앙행정기관, 지방단치단체, 출연연구기관·연구회, 교육행정기관, 
      교육기관(대학 등), 교원연수 공공기관 및 나열된 기관의 소속기관, 
     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,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
- (신청조건) 학교 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거나 운영 가능한 기관


● 지정신청
- 신청기간 : 2018. 11. 19(월) 09:00 ~ 12. 7(금) 18:00
- 신청방법 : 학교안전정보센터(www.schoolsafe.kr)내 배너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‘교직원 안전역량 지원’ → ‘지정 신청’ 에서 제출
- 제출서류 : 지정 신청서, 안전교육 운영실적(신규기관 제외), 안전교육 프로그램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운영 계획,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온라인작성, 자체 심사 보고서* 별도 업로드
  * 서약서, 자체심사평가표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시설지정서, 국세?지방세 납입증명서 등
- 결과발표 : 학교안전정보센터(www.schoolsafe.kr)상에 최종 지정기관 안내


● 심사 방법
 - 서류심사(1차)
   : 지정신청기관이 제출한 자체 심사 보고서 및 각종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서면 평가 실시
 - 현장심사(2차)
   :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심사위원(5명 내외)들이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 
     기관 및 교육 운영 관련 자료 확인, 시설?장비 점검, 기관장 및 전문 강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
     자체심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교육 역량 평가
 - 지정위원회 심사(3차) 
   : 서류심사,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와 지정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승인


● 사업설명회 
  [개요]
  - 일시 : 2018. 11. 16.(금) 14:00 ~ 18:00
  - 장소 :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(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)
  - 대상 : 신청 대상기관 담당자 및 학교안전교육에 관심 있는 자
    ※ 신청 대상기관 당 3인 이내로 제한
  - 주요내용 : 제도 및 지정절차,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상담 등

  [사전신청]
  - 신청기간 : 2018. 11. 14.(수) 18:00 까지 사전 신청접수
  - 신청방법 : 기관정보, 참석자명,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
  ※ 담당자 : 예방사업부 연수운영팀 김수희 대리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070-7996-0322 / support@ssif.or.kr 


● 문의 사항
  -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연수운영팀
    (이 메 일) support@ssif.or.kr
    (직통전화) 070-7996-0322, 070-7996-0145
    (대표전화) 1688-4900(학교안전콜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