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home
  • 동문회
  • 동문회칙

동문회칙

제1조[명칭]

본 회의 명칭은 "한림대학교 체육학과 총동문회"라 칭한다. 이하 본 회라 칭한다.

제2조[목적]

본 회는 유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동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, 모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[사무국]

본 회의 사무국은 춘천시에 두며, 독립사무국이 확보될 때까지 가능한 회장이 재직하는 곳에 둔다.

제4조[사업]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1. 회보 및 회원수첩 발간(또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제작)
  2. 회원간에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(각종체육대회 행사 등)
  3. home coming day(모교 방문 행사 협조)
  4.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(장학, 행사격려 및 지원)
  5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[자격]

본 회의 회원은 한림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적을 두었던 자로 한다. 석, 박사과정을 마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6조[의무]

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
제7조[권리]

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지닌다.

제8조[구성 및 임무]

본 회의 임원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1. 회 장 : 1명으로 하고,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. 감사를 제외한 모 든 임원의 임명권을 가진다.
  2. 총 무: 1명으로 하고,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의 관장, 처리 및 제정을 관리하고 총회 시 사회를 겸한다.
    1. 1) 회원과 모교의 동정 및 근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본회 동문들에게 적극 홍보한다.
    2. 2) 본회의 재정이 항상 원활하도록 회원의 회비징수 및 기타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
  3. 여성대표 : 1명으로 하고, 여성회원의 본회 참석율을 높이며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 토록 홍보한다.
  4. 기수별 대표 : 기 대표 1명으로 하며, 기 회원의 의사 파악 및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기 회원에게 전달매체의 역할을 한다.
    1. 1) 기수별 모임을 주관하며 본회의 의결내용에 대해 홍보하며 본회 모 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락 및 기수별 회비징수의 의무를 갖는 다.
  5. 고 문 : 직전 회장 1명으로 하며, 임원단의 자문 위원으로 한다.
  6. 감 사 : 2명으로 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세입세 출의 결산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[임기]

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총무 및 기타 임원은 매년 정기 총 회시 회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.

  1. 임원의 임기 만료시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[임원 선출]

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
  1. 회장, 감사는 선출 필요시 총동문 체육대회 기간중에 동문 출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 자로 한다.
  2. 총무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1조[구분]

본 회의 회의는 「정기총회」「임시총회」를 둔다.

제12조[소집 및 기능]

본 회 임원의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1. 정기총회 :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하여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장, 총무 및 각 기수별 대표, 감사, 고문이 과반 수 이상 참석하여 의결이 필요할 시 회 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한다.
    1. 1) 임원선출
    2. 2) 회칙개정
    3. 3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4. 4)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
    5. 5) 기타 중요사항 의결
  2. 임시총회 :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별 시안이 발생 하였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.

제13조[회계년도]

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4조[재정]

본 회의 재정은 기수별회비, 입회비, 특별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된다. (단,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의 규모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)

  1. 기수별회비: 본회 정회원기수로 인정되는 각 기수는 년간 300,000원의 회비를 매년 6월30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2. 특별찬조금: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물품 및 일정액을 특별찬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15조[경조]

회원의 신상, 직계가족에 경조사가 발생할 시는 본회에서 주관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.

  1. 본회 회원의 직계가족 조사가 발생시 본회 조기를 해당 회원에게 보낸다.

16조

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