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지도사(전문스포츠 지도사, 생활스포츠 지도사)
자격의 정의 및 요건
구분 | 정의 |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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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스포츠지도사 |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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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소년스포츠지도사 | 유소년(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)의 행동양식,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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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스포츠지도사 |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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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스포츠지도사 | 자격종목에 대하여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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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스포츠지도사 |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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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검정 시험과목
구분 | 필기시험과목 | 실기 및 구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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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스포츠지도사 | 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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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|
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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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소년 발육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| |
유소년스포츠지도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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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소년 발육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| |
노인스포츠지도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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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 | |
생활스포츠지도사 | 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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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 및 구술시험 |
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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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스포츠지도사 | 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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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 및 구술시험 |
2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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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자격종목
항목(종목수) | 실기자격종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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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스포츠(5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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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스포츠(3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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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소년 스포츠(5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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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스포츠(5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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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운동관리사
구분 | 정의 | 요건 | 필기시험과목 | 실기 및 구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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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운동 관리사 |
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, 강도,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하는 사람을 말함. 특히,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 및 관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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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 결정
- 필기시험 :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, 전과목 평균 60% 이상 득점
- 실기 및 구술시험 : 각각 만점의 70% 이상 득점 단,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
스포츠경영관리사
구분 | 정의 | 요건 | 필기시험과목 | 실기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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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경영 관리사 |
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고, 스포츠스폰서 및 광고주를 유치하는 등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구단의 스포츠마케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스포츠콘텐츠의 확보와 상품화하고 스포츠시설의 설치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말함. |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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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실무 |

합격 결정
- 필기시험 :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, 전과목 평균 60% 이상 득점
- 실기 및 구술시험 : 60% 이상 득점(주관식 필답형 약 3시간 소요)